휘발유 유류세 해운대더그랜드룸싸롱예약OlO*868O*3882 인하폭 37%→25%로 축소…경유는 현행 유지

 

/연합뉴스
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 37%에서 25%로축소된다.

다만 경유는 현행 37%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된다.

정부는 19일 이런 내용을 담은 '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'을 발표했다.

발표에 따르면,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 30일까지 4개월 간 연장하되,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한다.

휘발유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 37%에서 25%로 축소한다.

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과 비교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.

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 516원에서 615원으로 소폭 인상된다.

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 37%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.

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 37% 인하를 적용한다.

이에 따라 경유는 ℓ당 212원, LPG부탄은 ℓ당 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하게 된다.

정부는 또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 30% 감면 조치도 내년 6월 30일까지 연장한다.

가격 부담을 줄여 소비를 늘리고, 기존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고려했다.

이와 함께 LNG 등 발전연료 개별소비세도 현행과 같은 수준인 15%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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